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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공급,지원대상,선정기준, 신청방법등 알아봐요~

나도 받자 복지 지원금

by 찐찐7879 2023. 5. 24. 19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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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공급은?

국토교통부 소관부처로 청년,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벼 ㄴ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◆ 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.

-. 대학생

-. 자격요건

: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,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,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

-. 소득기준

: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이상가구)

-. 자산기준

: 본인 총 자산 8,500만원, 자동차 미소유[2023년 기준]

 

-. 청 년

-. 자격요건 :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~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

-. 소득기준 : 세대소득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히아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이상가구)

-. 자산기준  : 세대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)총자산 2억 9,9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[2023년 기준]

-. (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)

-. 자격요건 

신혼부부 :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

예비 신혼부부 :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

한부모가족 : 6세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
-. 소득기준

: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이하(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), 11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), 10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)

-. 자산기준 

: 세대내 총자산 3억 6,1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[2023년 기준]

 

-. 주거급여 수급자

-. 자격요건 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

-. 소득기준 :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%이하

-. 자산기준 :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

 

-. 고령자

-. 자격요건 :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
-. 소득기준 :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이상가구)

-. 자산기준 : 세대내 총자산 3억 6,1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[2023년 기준]

 

-. 산업단지근로자

-. 자격요건 : 무주택세대 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인근(연접 시.군 포함)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(예정) 중인 사람

-. 소득기준 :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이하(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), 110%이하(맞별이부부 제외 2인가구), 10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)

-. 자산기준 : 세대내 총자산 3억 6,1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[2023년 기준]

 

-.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
-. 자격요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 

1)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, 예비창업인(19~39세)

2) 지역전약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(19~39세)

3)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'청년(19~39세), '신혼부부','한부모가족'또는'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'

-. 소득기준 :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구성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이하(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), 11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), 10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)

-. 자산기준 : 세대내 총자산 3억 6,1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[2023년 기준]

 

서비스 내용

-.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 행복주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.  어떤 서비스 내용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.

■ 전용면적 60㎡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~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
 

■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. 대학생, 소득이 없는 청년 : 시세의 68%

-. 소득이 있는 청년,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: 시세의 72%

-.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산업단지근로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: 시세의 80%

-. 고령자 : 시세의 76%

-. 주거급여수급자 : 시세의 60%

 

■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. 대학생 및 청년 : 6년

-.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: 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

-. 주거급여수급자 : 20년

-. 고령자 : 20년

-. 산업단지 근로가 : 6년

 

■ 참고사항입니다.

-.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

-.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

(예시)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

-.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,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

(예시)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이행 이향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

 

신청방법

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(한국토지주택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 경기도시공사 등)

복지로 홈페이지 캡쳐

 추가정보

■. 전화문의 

-. 한국토지주택공사 : 1600-1004

-. SH공사 홈페이지 : 1600-3456

-. 국토교통부 : 1599-00011

■. 관련 웹사이트

한국토지주택공사

https://www.lh.or.kr/intro2.html

 

https://www.lh.or.kr/intro2.html

2023년체험형 청년인턴최종합격자 발표 바로가기

www.lh.or.kr

SH공사홈페이지

SH 서울주택도시공사 (i-sh.co.kr)

 

sh서울주택도시공사

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

www.i-sh.co.kr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 (molit.go.kr)

 

국토교통부

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!

www.molit.go.kr

■. 서식/자료(복지로 홈페이지)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49&wlfareInfoReldBztpCd=01

 

tbu/app/twat/twata/twataa/TWAT52011M

 

www.bokjiro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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